25년 6월 1일부터 임차인 혹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거짓 신고 혹은 미 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필수 신고 사항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최근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아래에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을 쉽고 상세히 정리했으니 참고하셔서 바로 신고하시고 과태료 피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신규 혹은 연장 등 모두 포함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셨던 임차인 및 임대인 모두 대상자 입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계약.
✅ 주거용 목적 계약에 해당. (아파트,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등)
✅ 21년 6월 1일 이후 계약.
보증금 혹은 월세 둘중 한가지만 해당되셔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신고시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임대인 혹은 임차인 한분만 신고하셔도 인정됩니다.
신고 제외 대상
✅ 계약한 주택이 공공임대주택 일 경우.
✅ 기숙사, 하숙 등 특수 주거형태 일 경우.
✅ 단기 임대 (30일 미만 등)
신고 방법
매물 계약을 맺으셨다면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고나 거짓 신고시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직접 기관에 방문해 신고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시간제약없이 바로 가능하니 아래 방법을 따라해주세요.
온라인 신고방법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2. 계약정보 입력 및 필요서류 업로드
필요서류
✅ 주택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임대인 혹은 임차인 본인)
✅ 공동인증서, 계약서 파일 (온라인 신고시)
오프라인 신고방법
필요서류 지참해 계약한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혹은 시, 군, 구청 방문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실 거주지 주소는 서울, 주택을 계약한 주소가 대구일 경우 대구의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거짓 혹은 미신고시 과태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법으로 정해져있어 이를 거짓 혹은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각 해당사항에 따른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