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모르는 카드 결제 알람이 떠서 그제서야 카드를 잃어버리신 것을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바로 제가 알려드리는 몇가지 행동요령을 꼭 따르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하셔도 당신은 내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100% 돌려받을 수 있으며 범인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카드 분실신고 하기 ⬇️
바로 해야할 행동 1. 카드 분실 신고
카드를 분실하신 걸 알았다면 바로 분실 신고 및 정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카드 결제 알람이 뜨지 않더라도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결제 문자가 오지 않아 집이나 차 어딘가에 카드가 떨어져있구나 싶어서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채 찾기만 했었는데 이용 내역에는 결제가 찍혀 있었습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해 바로 카드 분실 신고 전화번호를 확인후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
행동 2. 카드 이용 내역 조회
아무리 문자로 알람이 오지 않더라도 카드 이용내역을 한번은 꼭 조회해주세요.
알람이 오지 않은 경우중 하나가 대중교통 이용이었습니다.
키드 이용내역을 조회한 후 당신의 이용이 아닌 내역이 찍혔다면 바로 카드사에 문의해 한달치 이용내역 및 부당 이용 내역을 파일로 받아두세요. 경찰 신고시에 필요합니다.
단, 카드사에서 사고 접수후 보상을 받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카드 관리 소홀, 대여, 양도, 보관, 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등에 이용한 경우
✅ 가족이나 동거인등에 의한 부정사용
✅ 카드 분실을 알고 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피해조사를 위한 요구에 사유없이 조사를 거절할 경우
✅ 고의 부당이용에 해당되는 경우. (ex. 상품구매를 위장한 현금유통 등의 부정행위 등)
행동 3. 경찰 신고 접수
카드 분실신고를 마친 후 내가 사용하지 않은 부당사용 내역이 확인되셨다면 바로 증거물, 신분증과 함께 경찰서에 방문 후 신고하세요.
피의자(부당사용자)를 잡는다면 합의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이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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